창업대체학점 시행 안내
가. 학점인정(시행세칙 제13조) :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(창업동아리)와 창업으로 구분되며,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1) 창업실습교과 : 학기당 3학점 이하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
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
3)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(인턴십 학점 포함)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.
4)‘창업현장실습’과‘현장실습’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. 단,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‘현장실습’수행 후‘창업현장실습’의 수행은 가능
나. 신청자격(시행세칙 제15조)
1) 창업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
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,
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
다. 실습기간 : 2026학년도 2학기(2026.09 ~ 2026.12)
라. 제출서류
붙임: 1. 창업 친화적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부
2. 창업대체학점 관련 제출서류 양식 각 1부
추가 문의 사항: 042-630-9270(학과사무실) 혹은 학과 조교 카카오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