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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6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(창업실습) 시행 안내】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12.29 | 조회수 : 32

  가. 학점인정(시행세칙 제13조) :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(창업동아리)와 창업으로 구분되며,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.

   1) 창업실습교과 : 학기당 3학점 이하,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

   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

   3)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(인턴십 학점 포함)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.

   4) ‘창업현장실습’과 ‘현장실습’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. 단,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 ‘현장실습’ 수행 후 ‘창업현장실습’의 수행은 가능


  나. 신청자격(시행세칙 제15조)

   1) 창업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

   2) 창업현장실습교과 :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,
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


  다. 실습기간 : 2026학년도 1학기(2025.03 ~ 2025.06)


  라. 제출서류

   1) 지원신청서
   2) 창업사업계획서
   3) 세부계획서
   4) 사업자등록증
   5) 실습일지 (진행 중 주차별 제출)
   5) 최종보고서 (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)
   6) 평가보고서 (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)
   7) 평가서 (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)

  마. 제출기간 : 2026.01.02.(금)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