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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5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(공결) 처리 안내】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6.23 | 조회수 : 100
※ 공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꼭 아래 내용 숙지하시고,
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

1. 공결 신청 학과사무실 방문 가능 시간 : 오전 9:00~11:00 / 오후 13:00~17:00 
   * 해당 시간 외 방문 시 공결처리가 어려우니 시간엄수

2. 2025학년도 여름학기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마감 기한 : 2025.7.23.(수) 18:00까지

3.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(공결) 신청 = 취업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가. 개인별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: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 가능(기취업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)
   나.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: 2025.7.23.(수) 18:00까지
   다.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.

4.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방법
   가. 신청기한 : 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
   ※ 불가피하게 1주 이내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문의. 사전 연락 없을 경우 일절 처리 불가 ※
   
   나. 신청방법 : 증빙서류 출력물 챙겨서 학과사무실 방문(W17 동관 206호)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1. 가족의 사망

1-1. 부모·형제의 사망(배우자가족포함)

사안별 당일부터 5일이내(휴일포함)

1. 사망진단서

2. 가족관계증명서

1-2. 조부모·외조부모의 사망(배우자가족포함)

사안별 당일부터 3일이내(휴일포함)

2. 질병에 의한 입원 및 국가전염병 등의 치료

입원기간(최대 4주까지)

※ 국가전염병 치료의 경우 완치일까지

입원확인이 가능한

의료기관 발급 서류

3. 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

진료당일(학기당 3회까지)

1. 진료확인서

2. 진료비납부영수증

4. 본인의 결혼 또는 출산

4-1. 본인의 결혼

당일부터 7일이내

(휴일포함)

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

국가발급 서류

4-2. 출산

·본인 출산 수업일수 1/3선 이내

·배우자 출산 당일부터 7일 이내

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. 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

검사 당일

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

※ 정부24 발급 바로가기

6. 예비군훈련(동원훈련민방위훈련)

교육훈련 기간

예비군훈련 교육 필증
※ 정부24 발급 바로가기

7. 5호 및 6호 이외 국가에서 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 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

해당기간(14일이내)

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요청 공문서 등

8. 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세미나행사 등의 참여

총장의 인정기간(14일이내)

소속학과장 및 관련부서의 확인공문

* 학과사무실에서 서류 준비

9. 재학 중 취업한 경우

취업개시일 이후부터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

1. 재직증명서

2. 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※ 정부24 발급 바로가기

10. 1호 내지 9호에 해당하지 않는 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

해당기간

총장이 인정(승인)한 공문 등


   다. 주의사항
       1) 학생 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: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(출석인정) 참고
       2) 출석인정(공결)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(1주 넘을 시 처리 불가)
       3) 학과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, 반려(취소)처리
       4) 공결 신청 이후, 약 2주 이내로 본인이 직접 공결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. 종강 이후 확인하고 문의할 경우 해결 불가.

5. 공결 관련 문의) 042-630-9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