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결 신청 학과사무실 방문 가능 시간 : 오전 9:00~11:00 / 오후 13:00~17:00
* 해당 시간 외 방문 시 공결처리가 어려우니 시간엄수
2.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(공결) 신청 최종 마감 기한 : 2025.6.20.(금) 18:00까지
3.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(공결) 신청 = 취업계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인별 취업자 공결 신청 기한 :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 가능(기취업자는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)
나. 취업자 공결 최종 신청 기한 : 2025.6.20.(금) 18:00까지
다.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(3/4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.
4.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방법
가. 신청기한 :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
※ 불가피하게 1주 이내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문의. 사전 연락 없을 경우 일절 처리 불가 ※
나. 신청방법 : 증빙서류 출력물 챙겨서 학과사무실 방문(W17 동관 206호)
공결사유 |
필요한 증빙서류 |
비고 |
1. 가족의 사망 |
1-1. 부모·형제의 사망(배우자가족포함) |
사망진단서 1부.
가족관계증명서 1부. |
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오도록 발급 |
1-2. 조부모·외조부모의 사망(배우자가족포함) |
2.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|
입원 기간(격리 기간)이 나와있는 진단 서류 1부. |
최대 4주 초과 불가 |
3.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|
진료확인서 1부.
외래영수증(진료비납부영수증) 1부. |
병원비 결제 영수증X |
5.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|
징병검사 통지서(신체검사확인서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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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예비군훈련(동원훈련, 민방위훈련) |
훈련참석 확인서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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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교내·외 대회 참여 등 |
해당 행사 공문 1부. |
해당 건은 학과사무실에 미리 문의 |
다. 주의사항
1) 학생 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: 붙임1.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(출석인정)참조
2) 출석인정(공결)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(1주 넘을 시 처리 불가)
3) 학과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, 반려(취소)처리
4) 공결 신청 이후, 약 2주 이내로 본인이 직접 공결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. 종강 이후 확인하고 문의할 경우 해결 불가.
5. 공결 관련 문의) 042-630-9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