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사유 |
인정기간 |
증빙서류 | ||
1. 가족의 사망 |
1-1. 부모·형제의 사망(배우자가족포함) |
사안별 당일부터 5일이내(휴일포함) |
1. 사망진단서 2. 가족관계증명서 | |
1-2. 조부모·외조부모의 사망(배우자가족포함) |
사안별 당일부터 3일이내(휴일포함) | |||
2.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|
입원기간(최대 4주까지) ※ 단, 국가전염병 치료의 경우 완치일까지 |
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| ||
3.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|
진료당일(학기당 3회까지) |
1. 진료확인서 2. 진료비납부영수증 | ||
4. 본인의 결혼 또는 출산 |
4-1. 본인의 결혼 |
당일부터 7일이내 (휴일포함) |
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| |
4-2. 출산 |
·본인 출산 : 수업일수 1/3선 이내 ·배우자 출산 : 당일부터 7일 이내 |
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||
5.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|
검사 당일 |
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| ||
6. 예비군훈련(동원훈련, 민방위훈련) |
교육훈련 기간 |
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| ||
7. 5호 및 6호 이외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이행 또는 국가에서 요청한 행사 등의 참여 |
해당기간(14일이내) |
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, 요청 공문서 등 | ||
8. 총장이 승인한 교내·외 대회, 세미나, 행사 등의 참여 |
총장의 인정기간(14일이내) |
소속학과장 및 관련부서의 확인공문 | ||
9. 재학 중 취업한 경우 |
취업개시일 이후부터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 |
1. 재직증명서 2.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| ||
10. 1호 내지 9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총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|
해당기간 |
총장이 인정(승인)한 공문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