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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9.10.16 | 조회수 : 5,552

1. 신청기간 : 2019.10.21.(월) ~ 2019.10.25.(금) 18:00까지

2. 철회 가능 범위 :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(1,2학기 : 9학점)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.

       (단, 4학년 재학생 중 2학기가 졸업마지막 학기 일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하여야함)

 

3. 수강철회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파일 참조)

 

4. 수강철회 처리 절차 : 학생온라인신청 →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→ 학과장 승인 → 교무처 승인 → 처리완료

 

5.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

  -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.

  -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,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.

  -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(완료/반려)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.

    ( 수업 미 출석시 성적 F 처리)

  -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
    주의 요망

  - 수강철회는 수강취소(변경)가 아니며,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(소멸)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  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