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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여름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9.07.02 | 조회수 : 6,882

1. 신청기간

  - 1차(1~3주 강좌) : 2019.07.04.(목) ~ 2019.07.05.(금) 18:00까지

  - 2차(1~5주 및 3~5주 강좌) : 2019.07.18.(목) ~ 2019.07.19.(금) 18:00까지

  -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 주의 강좌만 신청 가능(1차 기간에 1~5주 강좌나

    3~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)

 

2. 철회 가능 범위

  - 2019학년도 신입학생 : 최소 1과목 유지

  - 2016~2018학년도 입학생 : 최소 2학점 유지

  -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: 최소 3학점 유지

  - 4학년 중 8월 졸업대상자 : 입학 연도와 상관없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유지

 

3. 수강철회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파일 참조)

 

4. 수강철회 처리 절차 : 학생온라인신청 →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→ 학과장 승인 → 교무처 승인 → 처리완료

 

5.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

  -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.

  -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,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.

  -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(완료/반려)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.

    ( 수업 미 출석시 성적 F 처리)

  -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
    주의 요망

  - 수강철회는 수강취소(변경)가 아니며,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(소멸)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  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