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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철회 안내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8.12.21 | 조회수 : 5,551

1. 관련근거: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

2.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

. 신청기간

·1(12주 강좌): 2018.12.27.() ~ 2018.12.28.() 18:00까지
·2(15주 및 35주 강좌): 2019.01.10.() ~ 2019.01.11.() 18:00까지
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.
EX) 1차 기간에 1 ~ 5주 강좌나 3 ~ 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.
. 대상과목: 2018학년도 겨울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

3. 철회범위: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.

. 입학년도별 여름,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

1) 2016~2018학년도 신입학생: 2학점

2)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: 3학점

5. 수강철회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:http://info.wsu.ac.kr)(붙임참조)

6. 수강철회 처리 절차: 학생온라인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학과장 승인

교무처승인 처리완료

7.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

.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.

.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수강학점(여름,겨울학기: 2~3학점)을 제외

    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(,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유지

    해야).

.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, 납입된 등록금

    은 반환 하지 않음.

.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(완료/반려)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

   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(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).

.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

     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.

 

수강철회는 수강취소(변경)가 아니며,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(소멸)하는 것을

말합니다. 따라서,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