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
2.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
가. 신청기간
·1차(1∼2주 강좌): 2018.12.27.(목) ~ 2018.12.28.(금) 18:00까지
·2차(1∼5주 및 3∼5주 강좌): 2019.01.10.(목) ~ 2019.01.11.(금) 18:00까지
※ 각 차수 별 신청 기간에는 해당하는 주의 강좌만 신청이 가능.
EX) 1차 기간에 1 ~ 5주 강좌나 3 ~ 5주 강좌의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.
나. 대상과목: 2018학년도 겨울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
3. 철회범위: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.
가. 입학년도별 여름, 겨울학기 최소 수강학점
1) 2016~2018학년도 신입학생: 2학점
2)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: 3학점
5. 수강철회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:http://info.wsu.ac.kr)(붙임참조)
6. 수강철회 처리 절차: 학생온라인신청 →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→ 학과장 승인 →
교무처승인 → 처리완료
7.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
가.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.
나.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수강학점(여름,겨울학기: 2~3학점)을 제외
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(단,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유지
해야함).
다.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, 납입된 등록금
은 반환 하지 않음.
라.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(완료/반려)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
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(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).
마.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
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.
※ 수강철회는 수강취소(변경)가 아니며,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(소멸)하는 것을
말합니다. 따라서,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